정리해고 시 퇴직금과 추가 수당 — 해고예고수당 총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5년 · TX4U 편집부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퇴직금 예상 금액 확인하기

1.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월급 300만원 근로자가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당한 경우
→ 300만 ÷ 30 × 30 = 300만원의 해고예고수당 추가 수령 가능

2.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3. 퇴직금 계산 — 동일하게 적용

정리해고여도 퇴직금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4.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1. 해고 통지서, 급여명세서, 근무 기록 등 증거 확보
  2.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3.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결정 시 원직 복직 또는 해고예고수당 상당의 금품 수령 가능

5. 실업급여도 챙기세요

정리해고는 근로자 귀책이 없는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가장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해고 후 즉시 고용센터에서 구직 신청을 하세요 (실업급여 가이드 보기).

6. 핵심 정리

💡 정리해고 시 받을 수 있는 것:
① 퇴직금 (근속연수 전체분) ②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예고 없이 해고 시) ③ 실업급여.
· 부당해고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