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퇴직금 예상 금액 확인하기
1.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월급 300만원 근로자가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당한 경우
→ 300만 ÷ 30 × 30 = 300만원의 해고예고수당 추가 수령 가능
2.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형사처벌,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 등) — 노동청에서 인정하는 제한적 사유만 해당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퇴직 (단, 3회 이상 연장 시 적용 가능성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업이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퇴직금 계산 — 동일하게 적용
정리해고여도 퇴직금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적법하지 않을 수 있음 (평균임금 가이드
보기)
- 해고일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확인하세요 — 해고예고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4.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 해고 통지서, 급여명세서, 근무 기록 등 증거 확보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결정 시 원직 복직 또는 해고예고수당 상당의 금품 수령 가능
5. 실업급여도 챙기세요
정리해고는 근로자 귀책이 없는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가장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해고 후 즉시 고용센터에서 구직 신청을 하세요 (실업급여 가이드 보기).
6. 핵심 정리
💡 정리해고 시 받을 수 있는 것:
① 퇴직금 (근속연수 전체분) ②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예고 없이 해고 시) ③ 실업급여.
· 부당해고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