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 평균임금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내 퇴직금이 적게 계산됐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기반 퇴직금 계산기근로기준법상 이 금액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평균임금의 60% 미만이 되면 안 되며, 60% 미만일 경우 60%를 보장합니다(최저보장 규정).
제외되는 항목: 3개월 평균 총액의 60%를 초과하는 비정기적 일시금(포상금, 경조금 등)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 산정 기간 | 퇴직 전 3개월 | 정해져 있지 않음 |
| 용도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 계산 기준 |
| 특징 | 실제 받은 임금 기준 |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두 개념은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연장근무가 잦은 직군이라면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실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의 차이가 수백만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