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 바로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떼일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이유와 정확한 계산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 내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 바로 계산하기퇴직금은 직원이 여러 해에 걸쳐 못 받고 쌓아둔 급여라고 봅니다. 이를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도 이를 고려해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퇴직금 2,000만원을 받아도 세금은 30~40만원 수준에 그칩니다.
| 근속연수 | 소득공제액 |
|---|---|
| 1년 이하 | 500만원 |
| 2년 | 657만 5천원 |
| 3년 | 815만원 |
| 4년 | 972만 5천원 |
| 5년 | 1,275만원 |
| 10년 | 2,250만원 |
| 15년 | 3,225만원 |
| 20년 | 4,200만원 |
가장 많이 검색하는 조건으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6년 근속 = 972만 5천 + 195만 × 2 = 1,362만 5천원 공제
(2,000만 − 1,362만 5천) ÷ 3 (6년 구간 적용) = 약 212만 5천원
212만 5천 × 6% = 약 12만 7천원
12만 7천 × 3 = 약 38만원
퇴직금 1,000만원 이하므로 70% 감면 → 최종 세금은 최저세율(0.6%)과 비교해 결정되며, 이 경우 감면 후 금액이 적용되어 대략 11만원 수준이 됩니다.
class="box"> 💡 즉, 퇴직금 2,000만원(6년 근속)의 세금은 약 11~38만원 범위로, 세율로 치면 0.6%~1.9%에 불과합니다.네. 원칙적으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됩니다).
아니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분리되어 회사가 정산하므로 개인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이직 시 개인형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할 수 있고, 세액감면 혜택도 유지됩니다. 5년 이상 유지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그 미만에게도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퇴직금 · 세후 실수령액 계산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