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 공식부터 평균임금 산정, 지급기한까지 실제 계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 퇴직금 자동 계산기 바로가기즉, 1년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3년 근무했다면 90일치, 10년 근무했다면 300일치 평균임금을 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조건: 월급 300만원 (기본급 + 수당), 입사 2020-01-01, 퇴사 2025-12-31, 약 6년 근속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이후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는 지연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1년 미만 지급 규정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일용직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Q.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다고 하던데요?
퇴직금 지급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연봉제 퇴직금 미지급 약정)은 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효입니다.
Q. 하루라도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이 생기나요?
네. 재직일수가 365일을 넘는 순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재직일수에 비례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