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때 받는 돈이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에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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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법정 3가지)
- 주택 구입 —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 매입 (전세 자금은 제외)
- 본인의 6개월 이상 요양 —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경우
- 그 밖의 재해·부상 —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경우
2. 2007년 이후 달라진 점
과거에는 학비·장례비·폐업 등 다양한 사유가 인정됐지만, 2007년부터 위 3가지 사유로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식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근로자 2/3 이상 동의에 의한 약정 —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근자 과반수(노조 있으면 과반수)의 동의로 정한 약정 방식
- 퇴직연금(DC형) 설정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연 1/3 이하 범위에서 부담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중간정산 절차
- 회사 인사팀에 중간정산 신청서 + 증빙서류 제출 (주택매매계약서, 진서 등)
- 회사가 사유 심사 후 지급 결정
- 지급 — 이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4. 주의사항
⚠️ 중간정산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 시 최종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 중간정산으로 받을 때의 세금은 근속연수가 짧은 상태에서 계산되므로, 퇴직 때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인지 신중히
판단하세요.
5. 핵심 정리
💡 중간정산 = 주택 구입 / 6개월 이상 요양 / 재해 3가지 법정 사유.
· 근로자 동의 약정 또는 DC형 퇴직연금으로도 가능.
· 받으면 최종 퇴직금에서 차감 + 세금 부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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