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때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형 IRP(개인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직이나 퇴직을
앞뒀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 먼저 내 예상 세금 확인하기
1.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 세금 이연: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납부합니다.
- 세액감면 유지: 근속연수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연할 수 있습니다.
- 운용 기간 확보: 이연한 금액을 그동안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낮은 세율: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IRP 이전 절차
- 은행·증권사에서 개인형 IRP 계좌 개설
- 회사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직접 이체해달라고 요청 (일시금 수령 후 입금하면 절세 효과가 없으니 반드시 직접 이전)
- 이후 원하는 시점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가장 흔한 실수: 퇴직금을 먼저 은행 계좌로 받은 후 IRP에 입금하면, 이미 퇴직소 원천징수된 뒤라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퇴직금이 IRP 계좌로 직접
이전되도록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3. 일시금 수령 vs IRP 이전 비교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합니다. 세금은 낮은 편이지만, 받은 즉시 세금만큼 손실됩니다.
IRP로 이전 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세금 납부를 최대 10년 이상 이연하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수령 기간 동안 운용 수익이 마이너스일
위험도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IRP 계좌의 퇴직금을 중도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이연했던 퇴직소득세를 추징당하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유리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직 시에도 새 직장 퇴직연금 또는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5. 요약
💡 핵심 정리
1.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직접 이전해야 세금을 이연할 수 있다.
2.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더 낮아진다.
3. 중도 인출은 추징+가산세 리스크가 있다.
4. 세금 이연 = 운용 기간 확보 = 복리 효과 극대화.
→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