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 회사가 내주던 4대보험이 끊깁니다. 이때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커져서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 후 보험 처리, 미리 알아두면 대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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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 가장 큰 변화
재직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즉, 사실상 보험료가 약 2배가 됩니다.
- 재직자: 보수월액 기준, 본인 50% + 회사 50%
- 지역가입자: 재산·소득·자동차 등 보건증 부과 기준으로 전액 본인 부담
2.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방법
- 피부양자 등록 —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직장가입자이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 없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 개인사업자 직장가입 — 개인사업장 취업 시 직장가입자로 유지
- 보험료 부과 기준 관리 — 지역가입자는 재산(주택)과 자동차가 보험료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배기 자동차가 있다면 유의하세요
3. 국민연금 — 계속 낼 수 있다
퇴직하면 국민연금도 끊기지만, 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로 납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20~59세라면 임의가입 가능 (매월 납부액은 소득 신고 기준)
- 납부 기간이 늘어나면 노령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 납부가 어렵다면 중단해도 이미 쌓인 가입기간은 유지됩니다
4. 고용보험·산재보험
퇴직과 함께 종료됩니다. 대신 실업 상태가 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가이드 보기).
5. 핵심 정리
💡 퇴직 후 가장 신경 쓸 것은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가 사실상 2배가 될 수 있다.
·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자.
·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으로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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